본 글은 2026년 5월 30일 기준 손해보험협회 4세대 실손의료보험 공시·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공식 보도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정보성 설명 글이에요. 광고·추천이 아니며, 보험사별 약관 세부 조건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 보험증권과 가입사 고객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급여·비급여를 분리한 구조와 3대 특약이 생긴 배경
4세대 실손보험은 급여 보장과 비급여 보장을 완전히 분리해 설계한 상품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도수치료·비급여 주사·비급여 MRI는 주계약이 아니라 별도 특약에 가입해야만 보장이 됩니다.1
뿌리는 2020년 12월 24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그날 비급여 관리 강화 방침을 공동 발표했어요.2 당시 비급여 의료 이용이 급증하면서 보험사 손해율이 나빠졌고, 자주 쓰는 비급여 치료를 선택 특약으로 떼어내 가입자가 필요에 따라 고르게 하는 쪽으로 구조를 바꾼 겁니다. 그렇게 2021년 7월 1일 4세대 실손이 출시됐어요.
3대 비급여 특약, 즉 도수치료·비급여 주사·비급여 MRI는 각각 또는 묶어서 선택 가입할 수 있어요. 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비급여 항목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두면, 4세대 신규 가입은 2026년 5월 5일로 종료됐어요. 이후 새로 가입하는 사람은 5세대만 고를 수 있습니다.
3대 비급여 특약 — 한도·횟수·자기부담은 특약마다 다르다

세 특약은 이름만 보면 비슷한데, 연간 한도·횟수·자기부담이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한 묶음으로 외우지 말고 특약별로 끊어서 보는 게 좋습니다. 표로 보면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3
| 특약 | 보장 대상 | 연간 한도 | 연간 횟수 | 자기부담 |
|---|---|---|---|---|
| ①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 3종 합산 | 350만 원 | 50회 | Max[30%, 3만원] |
| ② 비급여 주사료 | 비급여 주사제 전반 | 250만 원 | 50회 | Max[30%, 3만원] |
| ③ 비급여 MRI/MRA | 비급여 MRI·MRA 검사 | 300만 원 | 횟수 제한 없음 | Max[30%, 3만원] |
자기부담 Max[30%, 3만원]이 처음엔 낯설 텐데, 풀어보면 단순해요. 비급여 진료비의 30%와 3만원 중 더 큰 금액을 본인이 냅니다. 예를 들어 도수치료 1회가 10만원이면 30%인 3만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보험사가 7만원을 줘요. 그런데 1회가 20만원으로 큰 경우엔 30%가 6만원이니 본인 부담은 6만원으로 올라갑니다. 30%와 3만원 중 큰 쪽이 본인 몫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게 자기부담률입니다. 급여 주계약은 20%인데, 비급여 특약은 30%로 더 높아요.1 “왜 30%가 나오냐”고 의아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급여는 20%, 비급여 특약은 30%로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도수치료, 10회를 넘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도수치료 특약에는 신경 써야 할 조건이 하나 있어요. 처음 10회까지는 기본 서류만 있으면 보장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매 10회 단위로 연장할 때마다 증상이 좋아지고 있다는 걸 의학적으로 보여줘야 추가 보장이 계속돼요.3 다만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정확한 시점(10회, 20회 등)은 가입한 약관 세대와 보험사에 따라 다릅니다.
약관이 요구하는 조건을 풀어보면 이래요. 검사 결과 등으로 증상이 나아지거나 병변이 호전된 게 확인된 경우에만 다음 10회를 추가로 보장한다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연간 50회 상한은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3종을 합쳐서 셉니다.
약관 원문은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 보장한다고 적고 있어요.
10회를 넘길 때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는 보험사마다 시점과 명칭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다음 세 가지예요.
- 의사 소견서 — 치료 필요성과 경과 기재
- 검사기록지 — X-ray, MRI 등 영상 판독 결과 포함
- 도수치료 기록지 — 회차별 시행 내역
이 부분은 청구할 때 자주 발목이 잡히는 지점이에요. 실제 분쟁 사례를 보면, 경추통으로 22회 도수치료를 받고 약 247만 원을 청구했다가 “객관적 검사 부족·치료효과 평가 없음”을 이유로 보험금이 기각된 경우가 있었습니다.4 치료받는 동안 호전 경과를 기록으로 남겨두고, 10회에 닿기 전에 미리 소견서 발행을 요청해두는 것이 청구 지연을 막는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비급여를 많이 쓰면 보험료가 오르는 5구간 할인할증제

4세대 실손에는 2024년 7월 1일부터 비급여를 많이 쓸수록 갱신 보험료가 올라가는 구조가 도입됐어요. 자동차보험 할인할증과 비슷한 발상입니다.56
등급은 갱신 직전 12개월간 받은 비급여 보험금 누적액으로 정해져요. 매년 새로 산정됩니다. 이전 등급은 이월되지 않아요. 표로 보면 다섯 구간이 이렇게 갈립니다.
| 등급 | 직전 1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 비급여 보험료 변동 |
|---|---|---|
| 1등급 | 수령 없음 | 약 5% 할인(잠정) |
| 2등급 | 0원 초과 ~ 100만 원 미만 | 유지 |
| 3등급 | 100만 원 이상 ~ 150만 원 미만 | +100% |
| 4등급 | 15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 +200% |
| 5등급 | 300만 원 이상 | +300% |
1등급 할인율을 “약 5%“로 적은 건 금융위 보도자료가 “약 5% 내외로 예상”이라는 잠정 표현을 쓰고 있어서예요. 확정 수치로 못 박기는 어렵습니다.5
산정에서 빠지는 대상도 있어요. 다음 두 가지 의료비는 등급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 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
갱신 전에는 보험사가 서면이나 앱으로 예상 등급, 다음 등급까지 남은 잔여 한도, 제외 신청 방법을 개별 통보하도록 돼 있어요.5
청구 타이밍이 등급에 영향을 준다는 점도 알아둘 만합니다. 실제로 2년치 치료비를 한꺼번에 청구했다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을 넘어, 보험료가 1등급에서 3등급(+100% 구간, 보험료가 약 2배)으로 올라간 사례가 보도됐어요. 금감원은 “발생 시점이 아니라 수령 시점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보험사 해석을 인정했습니다.4
자주 하는 4가지 오해 — 무제한·전체 보장·합산·자기부담
4세대 실손에서는 세대 간 구조 차이를 모르는 데서 비롯된 오해가 반복돼요. 대표적인 네 가지를 짚어볼게요.
오해 ①: “도수치료는 횟수 제한 없이 다 보장된다”
1·2세대에서는 횟수·금액 제한 없이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 경험이 4세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4세대는 3종 합산 연 50회, 350만 원 한도가 있고, 10회 단위로 치료 효과 입증 조건이 붙어요.3
오해 ②: “MRI 찍으면 다 실손에서 보장된다”
MRI는 급여와 비급여로 나뉩니다. 4세대 기준 급여 MRI는 주계약에서, 비급여 MRI는 특약③에서 따로 처리돼요.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비급여 MRI는 보장이 없고, 예방·건강검진 목적의 MRI는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약관상 제외입니다.3
오해 ③: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각각 50회씩 받을 수 있다”
특약① 안에서 이 3종은 따로 세지 않고 합산 50회예요. 도수치료를 40회 받았으면 체외충격파는 10회만 남습니다.3
오해 ④: “비급여 특약도 자기부담이 20%인 줄 알았다”
급여 주계약 자기부담은 20%, 비급여 특약 자기부담은 30%입니다. 입원이든 통원이든 비급여 특약은 30%로 구분해서 보셔야 해요.1
내 세대·특약 확인부터 청구 서류까지

청구하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게 있어요. 내 보험이 몇 세대인지, 그리고 비급여 특약에 실제로 가입돼 있는지입니다.
세대·특약 확인 방법
- 보험 개시일이 2021년 7월 1일 이후이면 4세대예요.
- 내보험찾아줌(생보협회 cont.insure.or.kr, 손보협회 cont.knia.or.kr) 또는 금감원 파인(fine.fss.or.kr)에서 가입 여부·계약 상태를 조회할 수 있어요.
- 단, 내보험찾아줌은 특약 세부 항목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특약 가입 여부는 보험증권 특약란이나 보험사 앱에서 직접 확인해야 해요.
청구 시 공통 서류
- 보험금청구서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 기재 필수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진단서 또는 처방전
KCD 코드가 누락된 영수증으로 청구하면 심사 단계에서 반려되는 경우가 많아요. 병원 수납 때 “질병코드 포함 영수증”을 명시해서 받는 게 좋습니다.
치료별 추가 서류
- 도수치료: 의사 처방전(치료 부위·횟수 명기). 10회 초과 시 소견서·검사기록지·도수치료 기록지 추가.
- 비급여 주사: 처방전(의약품명·성분명·주사 이유). 소견서 추가 요청이 잦아요.
- 비급여 MRI: 영상의학 판독 결과지, 촬영 의뢰 처방전 또는 소견서.
실손24 앱(silson24.or.kr)을 쓰면 참여 의료기관에서 전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5년 10월 25일부터 의원·약국을 포함해 전면 확대됐는데, 2026년 1월 기준 참여 연계율은 약 24% 수준이에요.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이라면 종이 서류로 청구해야 합니다.7
연간 한도와 횟수 잔여량은 보험사 앱이나 콜센터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한도가 소진된 뒤 청구하면 지급이 안 되니, 도수치료처럼 횟수가 쌓이는 치료는 주기적으로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5세대와 무엇이 다른가 — 4세대 가입자가 알아야 할 핵심

2026년 5월 6일 5세대 실손이 출시되면서 비급여 구조가 크게 바뀌었어요. 4세대 가입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내 보험이 바뀌는가”일 텐데요, 소급 적용은 없습니다. 기존 4세대 계약의 보장 내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8 표로 보면 5세대가 어디를 손봤는지 드러납니다.
| 항목 | 4세대 | 5세대 |
|---|---|---|
| 비급여 구분 | 단일 비급여 3개 특약 | 중증 특약①, 비중증 특약② 이원화 |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 특약① 350만원·50회·자기부담 30% | 비중증 특약②에서 면책(보장 제외) |
| 비급여 주사제 | 특약② 250만원·50회·자기부담 30% | 비중증 특약②에서 면책(보장 제외) |
| 비급여 MRI | 특약③ 300만원·횟수 무제한·자기부담 30% | 비중증 특약② 내 보장, 자기부담 50% 상향 (한도 구조 미확인) |
| 비중증 비급여 입원 자기부담 | 30% | 50% |
| 비중증 비급여 통원 자기부담 | Max[30%, 3만원] | Max[50%, 5만원] |
방향은 분명합니다. 비중증 비급여 치료, 특히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는 사실상 보장에서 빠졌고, 비급여 MRI 자기부담은 30%에서 50%로 올랐어요. 대신 보험료는 4세대 대비 약 30% 낮아졌다는 게 금융위 발표 내용입니다.8
5세대 비중증 MRI의 연간 한도 세부 구조(비중증 특약② 전체 한도와의 관계)는 공식 표준약관 원문에서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위 표의 “한도 구조 미확인” 표기가 그 뜻입니다. 정확한 한도는 가입사 약관을 직접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4세대를 유지하고 있다면 도수치료·비급여 주사 특약은 지금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5세대로 갈아탈지는 본인의 의료 이용 패턴과 보험료 부담을 같이 따져봐야 하는 결정이에요. 비급여를 거의 안 쓴다면 보험료가 낮은 5세대가 유리할 수 있고, 도수치료를 자주 받는다면 4세대 특약이 살아 있는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Footnotes
-
손해보험협회 4세대 실손의료보험 공시 (kpub.knia.or.kr, 조회일 2026-05-30);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7.1일부터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됩니다」(fsc.go.kr/no010101/76157, 2021.6) ↩ ↩2 ↩3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강화 및 실손보험 개편추진」(mohw.go.kr, 2020.12.24) ↩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fsc.go.kr/no010101/76157, 2021.6); 손해보험협회 4세대 실손 공시; 한국일보 「7월 도입 4세대 실손, 10번 이상 도수치료는 효과 입증해야」(hankookilbo.com, 2021.5.30) ↩ ↩2 ↩3 ↩4 ↩5
-
소비자24 분쟁조정사례 (consumer.go.kr, 경추통 22회 도수치료 청구 기각); 뉴시스 「4세대 실손 일괄청구 할증 사례」(newsis.com, 2025.3.10) ↩ ↩2
-
금융위원회·금감원 보도자료 「24.7.1일부터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fsc.go.kr/no010101/82406, 2024.6.7) ↩ ↩2 ↩3
-
정책브리핑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korea.kr, 2024.6) ↩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의원·약국 전면 확대」(fsc.go.kr/no010101/85456, 2025.10.25); 경향신문 (khan.co.kr, 2025-10-25) ↩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실손의료보험 재탄생」(fsc.go.kr/no010101/84272, 2025년 발표); 머니투데이 「5세대 실손보험 출시」(mt.co.kr, 2026.5.6) ↩ ↩2